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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계기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회의는 6·3 대선 이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날짜는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최근 대선 과정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나오는 가운데 법관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 얘기 끝에 (회의를)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공식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상정된 안건 이외에 일부 안건이 추가로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회의는 다음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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