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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에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 발의), 100명(장경태 의원 발의)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민주당 선대위는 100명 증원안에 대해서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증원을 위한 법안 개정은 추진하되 과도하게 인원수를 늘리는 데 대한 우려가 지적된 법안은 철회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2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장기 과제”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이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 있지 않고 또 다른 국론분열과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비법관에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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