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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58억, 부산롯데 90억 반환 전망


대법원 전경. /뉴스1

김포·김해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폐쇄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받은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임대료 70%만 반환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100% 돌려주라고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공항공사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두 면세점 모두 2020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 여파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어 정부는 4월 6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를 아예 폐쇄했다.

정부는 면세점 측에 2020년 3월 중순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그 기간 임대료를 100% 면제해달라”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항공사가 국제선 청사를 폐쇄한 기간 임대료 70%를 면세점에 돌려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토부 조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면세점들이 채무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게 맞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과 공항 폐쇄 등 조치는 원고(면세점 운영사)와 피고(공항공사) 중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계약에서 누구의 잘못도 없이 한쪽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양쪽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사라진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로 호텔롯데는 지난 2020년 4~8월에 낸 임대료 약 58억원, 부산롯데호텔은 같은 기간에 낸 약 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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