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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생이별한 후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45년 만의 상봉을 한 남매와 가족들. 사진 부산 연제경찰서

45년 전 생이별한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A씨(48·여)와 부산에 사는 오빠 B씨(51)가 45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살 때인 1981년쯤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가족과 식사하다가 헤어져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가족들은 A씨를 백방으로 찾았으나 결국 실종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A씨는 성인이 된 후 독립해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9년 가족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2016년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

B씨는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대조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B씨의 유전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된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했고, 두 사람이 생이별한 남매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남매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재회했다. 부친은 그리던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 2008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오랜 세월 헤어져 애를 태우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무연고·실종 아동의 유전자와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해 가족을 이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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