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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 임금 하락 악순환 유발 우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설전이 있었다. 이 후보는 과거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도는 2012년 4월 시행됐다가, 1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권 후보는 이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이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된다”며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캐나다는 티에프더블유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를 통해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5일 한겨레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자료 등을 살펴보니,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는 내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직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73년 이주민을 농업 분야에 단기고용하기 위해 시작됐다가, 2002년 지금의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다. 캐나다 정부는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요건을 대폭 완화해왔다. 2012년 4월에는 이들에게 ‘기준임금’(prevailing wage)보다 최대 15%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임금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의 평균·중위값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보다 15% 낮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입증해야만 낮은 임금 지급이 허용됐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자료.

캐나다 정부가 ‘기준임금 유연화’(Flexibility on prevailing wage)라 불렀던 해당 제도는 1년 만인 2013년 4월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시외국인노동자도 원래대로 기준임금 이상을 지급받게 됐다. 캐나다의 민간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는 그해 9월 낸 보고서에서 “(기준임금 유연화가) 해당 노동시장 내 임금 하락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임시외국인노동자 고용 신청을 너무 자주 거절하는 것이, 너무 낮은 임금으로 구인 광고를 낸 기업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결국 이 후보는 임금 하락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된 캐나다 정책에 근거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도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토모야 오보카타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도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영주권 취득 경로 제공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라는 권 후보의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고 말한 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라는 권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거나 ‘미국은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없거나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에는 연방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결국 미국 노동자들은 주 최저임금이든 연방 최저임금이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출신국가나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규정된 공정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고, 연방 임금근로시간국 지침도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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