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2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3월 27일, 경찰 A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위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2012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경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A 경위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면서 “최근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파면 처분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뿐 아니라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과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2분의 1 감액이라는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경위가 약 32년간 경찰관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이번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98 이낙연 “김문수와 국민통합 위한 공동정부 구성·개헌 추진" 합의 랭크뉴스 2025.05.27
48697 나경원 “‘어대명’은 없다…바닥 민심 요동치는 중” 랭크뉴스 2025.05.27
48696 국힘 “단일화 거부 이준석 존중…김문수, 3자구도서 이길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5.27
48695 김민석 "이낙연, 김문수와 반헌법적 협잡‥'사쿠라' 행보의 끝" 랭크뉴스 2025.05.27
48694 [속보] 이낙연 "김문수 지지…괴물 독재국가 출현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27
48693 "윤상현 임명이 웬 말? 선거운동 중단"…친한계 집단 반발 랭크뉴스 2025.05.27
48692 전용기서 다퉜다?…부인에게 얼굴 맞은 마크롱 [영상] 랭크뉴스 2025.05.27
48691 김용태 “이준석 ‘단일화 불응’ 뜻 존중… 3자구도서 김문수 승리 확신” 랭크뉴스 2025.05.27
48690 “진보·보수·개혁 총출동”…진짜 대선보다 뜨거운 KBS 개표방송 랭크뉴스 2025.05.27
48689 민주 김민석, 김문수 만난 이낙연에 “사쿠라 행보 대단원” 랭크뉴스 2025.05.27
48688 73세 남편이 72세 아내에 신장이식···혈액형 불일치도 문제없다 랭크뉴스 2025.05.27
48687 김용태 “단일화 거부 이준석 뜻 존중…김문수 3자 구도서 이길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5.27
48686 마포구 빠진 ‘마포 소각장’ 사용연장협약···“서울시, 200억원 도로 가져가라” 랭크뉴스 2025.05.27
48685 김문수, 이낙연과 '개헌·공동정부' 합의…11시 긴급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5.27
48684 이준석, 신도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 발표... “제2의 거북섬 사태 방지” 랭크뉴스 2025.05.27
48683 김용태 "이준석 뜻 존중할 필요 있어‥3자 구도서도 승리 확신" 랭크뉴스 2025.05.27
48682 이낙연, 김문수와 전격 연대…‘개헌·공동정부’ 합의 랭크뉴스 2025.05.27
48681 이준석, 김재원 겨냥 "구태 정치인 싹 청소하자" 독자노선 못 박기 랭크뉴스 2025.05.27
48680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랭크뉴스 2025.05.27
48679 "주가 바닥 찍었다" 증권가 평가에…에쓰오일 주가 6%대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