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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유발 노후하수관로 교체 비용 마련
요금 대폭 올려 매년 14%씩 5년간 인상
지난 2014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당국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지반 침하 사고는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경향DB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5000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같은 양을 썼을 때 요금이 9525원까지 인상된다.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등 전 업종의 연평균 인상률은 9.5%로 정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계획’에 따르면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2030년까지 57%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

서울시가 이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내놓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목되고 있지만 정부 일부 지원금과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제때 교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연평균 9.5%인상하고, 구간폭도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30t이하에서 t당 500원이던 요금은 2030년 900원까지 오르며, 30~1000t 구간은 t당 1000~1520원에서 2030년 2100원으로 오른다. 100~1000t은 1830~1920원에서 2500원으로, 1000t초과는 203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500t이하 구간에서 현재 t당 440원에서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오른다. 500∼2000t 구간은 t당 550원에서 950원까지, 2000t초과는 t당 630원에서 1050원까지 인상된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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