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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단속 및 업소명 변경 내역 등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단속 근거로 든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단란주점 영업(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유흥종사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A업소는 1993년부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영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미뤄볼 때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A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B'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쯤 또 다시 원래 이름이던 'A'로 가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도 확인됐다.

A업소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14일 이후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현재 영업을 중단했다. 이틀 뒤인 16일엔 상호명이 쓰인 간판까지 떼어냈다고 한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21일 A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나 영업 중단 상태라 그냥 돌아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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