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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확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주민자치회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방의회가 정한 예산 안에서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A씨는 작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명함과 문서를 행사장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거나,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 자문기구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의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능이 있고,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명칭이나 근거 법령이 달라도 공직선거법 60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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