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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특정 정치인에게 빠져 상견례와 웨딩 촬영까지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중반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 중이다.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신혼집도 구한 상태에서 둘 다 자취생이라 생활비를 절약할 겸 미리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거 이후 여자친구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커피 한잔도 아깝다는 짠순이 스타일인데 지지 정당에 후원금을 꽤 많이 내고 있었다"며 "특정 정치인에 아이돌 가수처럼 열광해 단체복 입고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발견했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심각한 문제는 여자친구가 정치 집회 참석을 이유로 A씨 부모님과의 점심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웨딩촬영 일정마저 잊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지지 정치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자친구가 욕설을 하며 침까지 뱉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대화를 듣고 격분해 시비를 걸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A씨는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이상하다며 결혼을 재고하라고 했다"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 비용도 상당히 지출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집회 참석으로 가사를 등한시하고 반복적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공동재산이 형성되기 어려운 짧은 혼인기간의 경우 재산분할보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가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씨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자금을 부담했다면 반환해야 하며, 예물·예단·혼수품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식 관련 비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자친구의 '침 뱉기'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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