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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
마지막 조사서 혐의 대체로 인정
그룹 위너의 송민호. MBC 제공


사회복무요원 당시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출근부에 서명만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엔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시설 책임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지난 1월부터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송씨는 첫 조사에서 '문제없는 복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마지막 조사에선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내용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근무 행태 등을 분석했다. 지난 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송씨 휴대폰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씨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3월 마포구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23일 소집 해제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송씨가 부실 복무를 한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문제가 있었던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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