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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중심으로 집값 변동성 확대"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강남3구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벗어난 마포와 강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모습. 2025.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하며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7천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만4천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만5천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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