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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자 신상공개연구' 발주
사기 범죄, 5년 만에 28% 급증
조직상선 검거도 갈수록 어려워져
현행법상 강력범죄 등만 공개대상
경찰 "범죄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짜 공모주 등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신종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사기범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366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공개나 전세사기 관련 악성 임대인 정보공개 등 예방과 검거 목적의 정보공개 모델이 유력하게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과 함께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경찰은 아울러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동영상·사진·목소리나 각종 범죄 이용 전화·계좌 등의 정보공개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사기꾼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2023년 10월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현재 신상공개가 가능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살인, 살인미수, 약취, 유인, 강간 상해·치상·치사, 강도, 폭행치사상 등이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신상공개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기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물론 사기범죄자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경찰은 사기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 단계, 요건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신상공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국내외 신상공개 제도 운영 사례와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도입 모델과 기준 정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과 시점·절차·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쟁점과 인권 보호 방안까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기범죄는 2018년 27만 29건에서 2023년 34만 7901건으로 5년 만에 28% 이상 늘어났다. 반면 검거 건수는 2018년 20만 2300건에서 2023년 19만 8167건으로 되레 줄었다. 신종 사기의 경우 범행 역할별 조직화와 초국경 등의 특성을 보이며 상위 조직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인원 2만 2386명 중 조직 상선이 88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만 1833명 중 420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 3월까지 6218명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조직 상선은 1.1%에 불과한 70명에 그쳤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고위험·고반복형 사기범에 대한 한정된 신상공개가 이뤄지면 공익적으로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에 비해 사기범죄는 법적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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