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영국 정부가 성 범죄 재범 발생률을 낮추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2일(현지 시각) a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샤바나 마무드 법무부 장관이 20개 교도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며 시행의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억제 약물을 범죄자에게 일정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사해 성욕을 억제하고 발기기능을 약화시키는 성충동 약물치료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석방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도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도 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재범 감소 등을 연구해온 벨린다 윈더 교수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면 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성적 충동은 줄어들지 몰라도 공격성과 적대감, 불만은 키울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