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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 법 개정 추진
대법관 수도 14→30명 증원
국민의힘 “김어준 대법관 시키려하나”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3일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법조인)으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처럼 법조인 자격을 갖춘 대법관을 정원(30명)의 ‘3분의 2 이상’ 채우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대법관’은 최대 10명까지 임용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이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비법조인 대법관이 참여한 판결에 시민이 승복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현재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논란에서) 법조인 출신 대법관들조차 ‘실제 기록을 다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비법조인이지만 법률적 소양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선 전에 (법안을 심사·처리할) 법사위를 열 것인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대법원” “세탁소대법원”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영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구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장삼이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거냐”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범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세탁소대법원’을 국민은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입법 독재에 이어 사법 독재를 하겠다는 음모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으로,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니냐. 나는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같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 결정하는 판결은 못 따르겠다”고 적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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