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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인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원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구성을 오픈하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에 따라 지금보다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8명 등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이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30명 증원안’(2일, 김용민 안) ‘100명 증원안’(8일, 장경태 안) 등 두 차례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 증원 로드맵과 자격 요건 완화까지 더해진 “완결판”(민주당 관계자)이란 평가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고했다.

해외 선진국은 대체로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된다.

정치 권력의 ‘법조계 손보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화에서 “대법관 구성에 정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재경 법원 판사는 “최종심인 대법원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운다면, 하급심은 뭣하러 변호사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나”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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