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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부장 A씨가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과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 소속이던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직원 B씨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식사하러 갈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며 복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계좌 잔액을 보여달라고 하고서는 "거지냐"면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본점에서 온 B씨의 기를 꺾어야 한다"며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직원들 방향으로 돌진하다 직전에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A씨의 폭언과 위협 운전,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목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하직원 B씨는 지난 2023년 3월 A씨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같은 해 5월 해당 금고는 A씨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고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 신청과 재심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언행은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라며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악화됐고 일부 직원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약물 치료를 받거나 퇴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주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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