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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해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층조사(직권조사) 검토에 대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심층조사 결정에 관한)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심층조사를 연기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냐’는 추가 질의에는 “심층조사가 발표된 적이 없으므로 연기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FSR에 따른 심층조사 개시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실무협의는 FSR 심층조사 예비검토 과정의 일환이다. 집행위는 작년 10월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EDF) 신고에 따라 한수원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 심층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FSR은 EU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심층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이 나면 집행위 직권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해 집행위의 심층조사를 받게 된 중국 업체들이 잇달아 입찰을 자진 철회한 사례도 있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으며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EDF가 같은 사안에 대해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될 공산이 큰 데다 집행위마저 심층조사를 개시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체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EU에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페테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체코 매체 세즈남즈프라비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당시 회동에서 파벨 대통령에게 “상황을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장관도 FSR 조사 책임자인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과 만났다. 블첵 장관은 “건설적 회동”이었다면서 원전 사업이 지속되고 모든 사안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집행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이달 초 체코 측에 FSR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인물이다.

당시 체코 정부는 세주르네 집행위원이 프랑스 출신이어서 의도적으로 원전 계약에 훼방을 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집행위는 체코가 공식적인 자료제출요청(RFI) 서한에 회신하지 않아 추가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집행위로선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절차 진행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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