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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생명보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보험설계사 B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후배 C씨에게 6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를 가담시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했다.

이후 2020년 1월 빚을 탕감하고 7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씨와 단둘이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 간 뒤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숨진 뒤 2년 만인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약 6억9천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유력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수긍할 합리적인 가능성은 결국 사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씨의 의도적인 개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채무 면탈과 거액의 사망 보험금, 허위 공증서에 의한 금전적 이익 등 A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동기나 목적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청약서 전부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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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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