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금은 제2의 민주화 단계"
임기 단축 개헌···불체포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구성
"정치적 편향성 공수처도 폐지할 것"
임기 단축 개헌···불체포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구성
"정치적 편향성 공수처도 폐지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은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 탄핵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공약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도 들고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탄핵 요건 강화와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민주당에 맞선 ‘김문수표’ 법관 임명 공약인 셈이다. 또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사법방해죄도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금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