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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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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