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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진시정 방안 제시···"국내 음악 산업 지원"
상생지원금 300억 지원 예정···역대 세 번째 큰 규모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화면. 사진 제공=구글코리아.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와 관련해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제재 대신 자진시정 절차를 선택한 것인데 구글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등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음악 스트리밍) 상품을 결합해 판매해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을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유튜브 뮤직 요금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기존 제재 방식보다 자진시정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신속한 피해 구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인구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단독 요금제 도입은 즉각적인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진시정안을 수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진시정안을 통해 유튜브 메인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멕시코, 영국 등 해외 9개국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로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구글은 과징금에 준하는 3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조성해 소비자 후생 및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상생지원금 규모 중에 애플(1000억)과 네이버(1000억)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큰 규모다.

다만 구글과 공정위는 위법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 심판관은 14일 전원회의에서 “유튜브는 국내 UGC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3%, 월간 사용자 4680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 사업자”라며 “구글이 2018년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한 이후 구독형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은 잠시 운영되다 사라졌고, 현재까지 메인 단독 상품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또 전원회의에서 구글코리아의 결합상품 강요로 인해 경쟁사인 멜론의 점유율은 2018년 59%에서 2025년 25%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은 6%에서 38%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음악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쟁사업자들은 실질적 시장 퇴출 압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중 절반 이상은 같은 가격이면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음악 서비스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또 67%는 두 개 이상의 음악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혀, 유튜브 뮤직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구글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위법성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구글코리아를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원회의에서 “유튜브 메인에서도 유튜브 뮤직과 동일한 음악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상품이 아니며 멀티호밍 비율도 높아 경쟁사업자 퇴출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강제 결합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도 유튜브 메인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이용자가 많고,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은 유튜브 메인 앱 내 음악 콘텐츠 재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가 기능에 불과하다”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로 제재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동의의결 개시에 속도를 낸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글과의 자진시정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문식 국장은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한 달 내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늦어도 석 달 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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