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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결혼을 준비한다며 예비신부 가족으로부터 6억원 넘는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해 B씨 일가족을 속여 6억 751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재력을 증명하려 잔액잔고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B씨 가족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그는 예비 장모에게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말한 뒤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건설사 대표 지인을 통해 아파트 입주권을 구할 수 있다고 속여 B씨 가족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 하루 전에 해외로 도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획적 범행은 법정에서도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6억이 넘는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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