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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A 기자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쳤다. 관련자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신청했다. A씨는 허위 기사를 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또 “이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진영의 핵심 논리였던 부정선거론과 중국인 개입설 등을 부추기는 데 활용됐다.

특히 ‘미군 소식통’이라고 밝힌 취재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했던 유튜버 안모(42)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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