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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물리적 증거 상당 부분 수집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가족 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허위 기사를 유포해 선관위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검거된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와 주한 미군은 이 기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또 선관위는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허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기사 내용을 미국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지만, 해당 소식통은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지난달 미군 신분증 위조,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로 드러났다. 안씨는 한국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의 기사가 허위라고 보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한 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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