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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국보법 위반 징역 5년 받은 피고인에
"법원, 피고인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아" 사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대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귀국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장은 과거 피고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1983년 7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전 김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김씨를 향해
"우리 선배 법관들이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을 고문·불법구금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과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용기 없음, 1980년대 내려진 불법적 계엄이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과감히 선언하지 못했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린다"
고 했다. 김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김씨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접하고 관련 시집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검거를 우려한 그는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망명을 취소하고 같은 해 5월 귀국했지만 직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연행됐다. 스웨덴 망명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했다는 이유로 반공범으로 몰린 것이었다. 김씨는 약 40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983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40여 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면서 "피고인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허위 자백이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거란 희망을 가졌을 것"
이라면서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물론 2심, 대법원까지 단 한 번도 피고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기부 수사관에게 조사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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