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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출전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뉴스1

21일 체육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SON축구아카데미의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작년 10월 춘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손 감독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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