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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뉴스1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감독의 장남이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은 예외로 적용돼 손 감독 등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 등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 수석코치가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했다. A 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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