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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을 주제로 2개 안건을 상정한 건 일련의 민주당발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채택된 안건 첫 번째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벌어진 일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두 번째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공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 판사처벌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3분의 1 비(非)판검사 임명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부 공격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서울고법이 7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유죄 다수의견에 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하며, 14일 진상규명 청문회까지 열었다.

박경민 기자
당초 지난 7일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한 쪽도 이 후보 대법원 판결의 이례적 속도 등을 문제삼은 일부 진보 성향 법관들이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사법부가 과반 의석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이 안건으로 각급 법원 법관대표 126명에게 임시회 소집 여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기류가 달라졌다. 소집에 25명만 찬성하고 약 70명이 반대했다. ‘외부 사법부 공격에 동조하느냐’란 반발이 컸다. 집행부가 투표를 하루 연장한 끝에 9일 소집 정족수(26명)를 채워 임시회를 열기로 하는 대신 안건은 법원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고, 결국 20일 “재판 독립” 안건을 채택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그간 조용히 있던 법관들의 우려가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대법원장도 정치권 입맛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선 법관의 재판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지 우려했는데, 다수 법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의장이 법관용 자료에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일부 법관 대표들은 회의 당일 이 후보 상고심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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