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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의 핫클립'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브리핑 장면입니다.

사람 뒤로 ID와 비밀번호가 보이는데요.

현장 기자들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개한 거라고 SK텔레콤 측이 해명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허술한 보안 인식이 드러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 파볼수록 심각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3년 전부터 진행됐고, SK텔레콤 모든 가입자들의 정보 2700만 건이 털렸습니다.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김영희/SKT 고객/지난 16일 : "핸드폰을 통장처럼 쓰고 있거든요. 모든 적금이나 이동이나 모든 걸 갖다가 핸드폰에 다 있는데. 거기(대리점) 가서 서 있었는데도 며칠을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유심 칩을."]

피해자가 2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태여서, 법무법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선임료와 소송 비용, 특히 인지대, 송달료 등을 누가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정진/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 "소송 참가 대상은 유출될 당시의 SK텔레콤 가입자, 그리고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법인명의 전화의 경우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됐다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나 여부입니다.

해당 법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 3년 전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는데 탐지하지 못했고, 접속 기록을 최근 4개월치만 보관한 점 등, SK텔레콤이 책임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상당수 법무법인들이 가입자당 50만 원을 예상했는데, 비슷한 판례를 봤을 때 이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패소할 경우 SK텔레콤이 소송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박대기의 핫클립'이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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