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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련 내용 부인


대구시교육청 로고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상황을 일부 학생이 목격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 귀가한 상태였다.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다음 날 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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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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