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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간판. 영등포경찰서 제공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근처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30대 남성 1명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서성이는 것을 경찰 기동대 근무자가 발견해 불심 검문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씨의 가방에서는 길이 약 10cm의 전술 칼과 가스충전식BB탄총으로 보이는 물품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11시 26분경 A씨를 공공장소흉기휴대죄(형법 제116조의3)로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인계해 수사 중이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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