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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21일 서울중앙지법서 실질심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즉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게재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허 씨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측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허 씨에게 해당 기사 내용을 제보했다는 ‘미군 소식통’ 안 모(42)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인 보수 유튜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간 공공연히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으로 근무했다’, ‘미군 예비역이다’는 허위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유명 미국 영화 주인공인 캡틴아메리카 분장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관공서에 난입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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