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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뉴스1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황정음이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편집된다.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측은 20일 “이날 오후 8시30분 방송하는 최종회에는 황정음 씨 VCR은 없다. MC인 황정음 멘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솔로라서’는 20부작으로 이날 종영한다.

황정음은 전 프로골퍼 이영돈(41)과 이혼소송 중이며, 지난해 10월 ‘솔로라서’를 통해 복귀했다. 당초 개그맨 신동엽과 MC만 맡았으나, 올해 3월 방송을 재개하면서 두 아들과 일상도 공개했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쯤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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