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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허 모 기자가 내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허 씨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며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됐지만, 이 취재원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였던 안 모 씨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주한미군사령부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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