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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텐트나 캠핑카로 경치 좋은 자리를 차지한 뒤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태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충북 충주에선 누군가 공원 주차장에 바비큐장까지 설치해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에 사방이 훤히 보이는 소재로 만들어진 가설 건축물.

가로 6미터 높이 3미터 정도 크기로,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은 물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까지 있습니다.

이달 초쯤 충주시 단월 수변공원 내 공용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요.

당초 누리꾼 사이에서도 "설마 개인이 설치한 거 아니겠죠?", "공공차원에서 관리실을 만든 게 아닐까요?" 같은 반응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개인이 설치한 게 맞았습니다.

충주시는 건축물 소유주를 찾기 위해 경고 안내문을 붙였고, 최근 소유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주시는 소유주에게 "이번 주 안에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은 분노했는데요.

"강제 철거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시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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