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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자행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인 B양의 방으로 들어간 뒤 "가만히 있어"라며 B양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B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거나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왔다며 욕설과 함께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지난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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