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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 책임자들의 상속자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은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도움을 줘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주장해 왔다. 만약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해 그의 발언이 현실화되면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이 후보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5·18 가해자에 대한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 왔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작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SK 전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으로 당시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봤다.

이 판결은 당시 법조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돈이라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선 안 되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2심 판결 후 노 전 대통령이 남긴 300억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작년 5월 비자금 은닉을 이유로 노 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노 관장 측은 300억원은 불법 비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상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자금을 사돈인 최종현 회장에게 맡겼겠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1990년대 초반에 300억원이란 거액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책임자들의 상속 재산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노 관장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자금 300억원의 불법 형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SK 측에 흘러갔다는 300억원의 불법 비자금 여부를 정부가 문제 삼는다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가사(家事)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상 불법 여부보다 재산 형성의 기여 여부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300억원이 어떤 과정으로 조성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더 유심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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