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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권도현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이 알려지자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40)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판단에도 반발해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이 계속돼 여론이 나빠지는 점 등을 의식해 상고 포기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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