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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당해 은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다음세대부흥을 위한 청년연합회가 주최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 잠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씨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 밝혔다.

전씨는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 넣고, 네이버 (전한길 한국사) 카페에도 ‘전한길 잘라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하냐?’고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잘린 것 아니냐? 다만 내가 회사에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리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또 전 씨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거부당했다며 “구글에서 ‘전한길 뉴스’가 검색이 안 된다.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러겠냐. 차라리 얻으려고 하면 학원에서 연봉 60억원 버는 게 제일 얻는 게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뉴스’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 안 돼서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 슈퍼챗 하면 몇천 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털어놨다.

전씨는 “유튜브 알고리즘 막혀서 제 채널이 안 뜬다. 울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조회수 400만 됐는데 막혔다”고 소리쳤다.

동시에 전씨는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는 전 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글 측은 전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끝으로 전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제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지난 14일 소속사인 메가 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전씨는 “우리 카페와 회사에 여러 비판과 항의를 하는 분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 저 역시 회사에 부담을 주기 싫어 지난 2월 상호 합의로 강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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