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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끌려가 3개월간 갇혀 지내
남편·시모와 병원장은 불송치 결정
구급대만 ‘몸 결박 등 폭력’ 검찰행
불법 강제입원 의뢰에 면죄부 준 셈

김지혜(가명·40)씨는 2023년 남편과의 불화로 합의이혼을 요구하다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됐다. 인천의 한 정신병원으로 김씨를 감금한 이들은 법적 보호자인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사설구급대를 동원해 불법 강제입원을 시도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의 허점을 이용해 김씨를 폐쇄병동에 보냈다. 김씨는 강제 입원 직전까지 정신병 진단이나 입원 권고를 받은 적 없었다.

김씨는 법원에 인신구제신청서를 내고서야 겨우 빠져나왔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장과 사설구급대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국민일보 2024년 7월 2일자 1면 참조).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강제 보호입원과 관련해 이들을 고소한 지 약 1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장을 최근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병원에 김씨를 강제이송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결박한 사설구급대원들만 검찰에 넘겼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 계양구 소재 A정신병원 원장 양모씨, 김씨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설구급대원 최모씨와 오모씨는 김씨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김씨의 몸을 결박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당시 사설구급대원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 ‘상세불명의 산후기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3개월간 강제입원 조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이송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입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불법 강제입원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소방의 동의 없이 사설구급대가 보호입원을 이유로 강제이송을 해서 강제입원되면 불법”이라며 “사법기관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통화에서 “갈등이 심해 (김씨를) 보호입원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병원에 연락했고, 병원에서 사설구급대를 직접 보내줬다”고 말했다.

김씨가 강제입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월 김씨를 불법 감금하고 결박한 혐의(정신건강복지법 위반)로 병원장 양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보호입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경찰 판단과 달리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진료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양씨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양씨가 대면 진료결과가 아닌 남편 등의 제3자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입원적합성 심사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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