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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양씨 병원 기록 등 확인
손씨 측 "선수 아이 아니다" 부인
양씨, 40대 용씨 "연인 관계" 진술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양모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 기록을 확보했다. 다만,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 40대 용모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씨와 양씨 측 모두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친부 여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양씨는 손씨 아이를 임신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씨 측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선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손씨의 수행비서라고 밝힌 한 측근은 이날 한국일보에 "선수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컨디션 등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직접 돈을 건네고 각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협박도 내가 받았다. 선수에겐 나중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측근은 직접 이번 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앞서 손씨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도 지난 14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검증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공갈 협박죄가 구성된다고 보고, 이틀 전 양씨와 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협박을 공모한 게 맞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만 했다.

양씨와 용씨는 서로 연인 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던 중 뒤늦게 과거 손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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