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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구상 꺼내든 대선 후보들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제시
김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06년 경기 성남시장, 2008년 국회의원, 2018년 경기지사, 2022년과 2025년 대선 출마용 선거 포스터(위 왼쪽부터). 아래 사진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996년 및 2000년 국회의원, 2006년 및 2010년 경기지사, 2025년 대선 출마용 선거 포스터(아래 왼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정치권 개헌론에 거리를 둬왔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의 개헌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시간표’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차기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위를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차원에서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기하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전 통보 및 국회 승인 요건을 명문화하고, 긴급한 계엄 선포 시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이 나오자 몇 시간 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내놓으며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 제기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자”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자는 취지다. 임기 단축에 부정적인 이 후보와 차별화를 통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제안했다. 이 역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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