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들이 서울시 종로구의 한 체납자 집에서 압수한 물품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총 127점과 현금 100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제주도 내 골프장의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의 가택을 수색했다.
도는 이곳에서 순금 100돈과 명품가방 12점,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 등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도외 거주자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이번 수색·조사는 체납내역과 재산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의 도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실태조사반은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