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 때 재임한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 부칙에는 개헌은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여권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 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추진하고자 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면서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던데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쳐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후보가 개헌을 공약하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