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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최대 1200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금리 4.0%,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약 3억6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약 3억5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2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담대에는 1.5%의 스트레스 금리(하한 기준 100%)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9월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수도권 기준인 1.2%보다 높다.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지만 완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변동형 외에도 혼합형·주기형 금리 대출에도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각 60%, 30%의 비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각각 80% 6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성격이 일부 포함된 대출상품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6165만 원으로 이번 대출 규제는 중산층 실수요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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