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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 /뉴스1

방송인 이경실씨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 경매 절차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잘 해결됐다”라며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데 해결하는 와중에 기사가 나와 저도 당황했다”고 했다.

이씨는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다 보니 안정적인 수입을 찾고자 어느 곳에 투자를 좀 했다. 몇 년 괜찮았는데 최근 3년전 부터 여러모로 꼬이다 보니 그리됐다”라며 “애들 알 까봐 노심초사하고 그전에 해결하려 했는데 온 국민이 다 알게 하고 한 마디로 X 팔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취소 접수증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그건 참으려 한다”며 “마음 졸이고 걱정하신 분들께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을 통해 이씨 소유 서울 용산구 이촌동 293㎡(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씨는 이 아파트를 지난 2007년 약 14억원에 사들인 뒤 줄곧 이곳에서 살아왔다. 이 아파트에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다. 때문에 이씨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A씨는 이후 한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겼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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