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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감소세…"건보 상호주의", "외국인 부담금 가산"
복지부 "상호주의 적용국 찾기 어려워…인권 문제 등 종합적 고려해야"


외국인 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 새 3만여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유입이 많고 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만7천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천876명에서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3만2천명 넘게 줄었다.

이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다가 지난해 반증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천425명으로 2만7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1만3천714명에서 5만9천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천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8.5%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만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조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현지인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입되도록 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영주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대만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무임승차'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본인부담금 가산,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별도 관리 등 재정 누수를 막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이들에 대한 상호주의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1990년 유엔(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에서는 취업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충족한 이주 노동자와 가족은 사회보장에서 취업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면 출신 국가별 건강보험 제도 유무, 가입 기준의 차이에 따라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보장 수준이 약화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상호주의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 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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