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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꿔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직전 ‘4년 연임제’가 핵심인 개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것(현직 대통령에 적용 여부)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부의 권한을 총리 추천 권한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개헌안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다”라면서도 “결국 국민의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경선 기간이던 지난달 23일 TV토론에선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에 침묵한다는 비판이 일자,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달 12일 "개헌에 대한 별도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시간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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