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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두고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전망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것이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주도권을 맡기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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